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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범위와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전기, 기계)로 분류되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면허 등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예금과 증자여부, 진단기준일 등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 신청 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3인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쌍기사의 경우 1인) 이상

보조인력 : 2인 이상

 

일반분야 2인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이상

 

위와 같은 구성으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범위 또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이 기본사항이므로 준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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