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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로긱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해집니다.

 

자본금 충족 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하실 수 없으며 면허 취득 전까지 단순예치를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개념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예치해두는 것이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원하신다면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예치해야 출자예치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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