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면허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했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혹은 3억원 이상 잔고 30일 이상 증빙 혹은 법인명의 토지증명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 명의 6억원 이상 잔고 30일 이상 증빙 혹은 법인명의 토지증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겸업, 겸직 불가)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까다로운 편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혹은 연수교육이수증 / 근로계약서 사본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실제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이메일로 서류 검토 후 완료되면 원본은 본회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