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 자격요건이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회사의 컨디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산을 갖추기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나누어지며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해 단순하게 보증금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하는데 경력수첩의 발급은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이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가 기준에 충족할 경우 발급이 되며 이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결정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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