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이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or 결산재무제표 or 토지명세서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or 토지명세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경우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 기본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이 면허 등록기준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주택건설업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가입 최초 등록 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1회의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연회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연초 등록시 150만원, 7월 이후 등록시 50% 감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새지 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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