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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해야 함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해야 함

법인사업자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된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 연수교육이수증 / 근로계약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하니 이 부분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 접수는 협회 본회 이메일로 접수 후 검토가 끝나면 원본등기전송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본회에서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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