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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질자본금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고 만 2년이 경과해야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분들 중 기계설비공사업에도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분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떄문에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처리되어야 하니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진 충분한 면적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면허 등록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인곳이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고 내부 불법시공 및 증축이 되어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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