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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통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관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싱시로 보수 할 수 있는 A/S 센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이 필요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교육이수증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해주시 바랍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 중일 경우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모두를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분동 3톤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절대 임대나 리스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교정성적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면허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보험종류 및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가입 후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하고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험증서 사본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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