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한 후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치 전 반드시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시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한 기술자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기술자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해보아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곳을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곳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지역 관할처를 통해 문의를 하시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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