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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느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인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기준별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이 모두 상이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상시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2년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식시 바랍니다. 또한 면허접수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일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려우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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