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이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 신 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안내 된 곳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으로 분류되기도 하니 해당 용도는 지역 관할처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발바니다.
또한 다른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한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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