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미충족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 이상 갖추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총 12인 이상 구성을 해주셔야 하며, 모두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사용중인 곳이 주거용, 주택, 창고시설, 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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