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가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는 발급 안내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53좌의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되면 증권존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과 천장 등이 완벽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곳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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