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중요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 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추후 융자와 보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와 같은 일로 등록기준이 미충족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은 사무공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도 안내 위치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일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서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도 있으니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고 있고 면허 등록 완료 즉기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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