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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함)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신청 접수 시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청약 체결로 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되어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기준 미달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업무설비는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이여야만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과 같은 용도는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하니 공유오피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약 20일가량 소요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족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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