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혹은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영위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면허를 선택 한 후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법정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등록면허 + 기존면허)만큼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 및 법인, 개인에 맞는 출자금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인정받을 수 있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며,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에 상관없이 사용중인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후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경력수첩소지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자, 교육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세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임대사업가능)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 중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실존여부 또한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일부 장비의 경우 리스 또는 렌트가 가능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또는 렌트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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