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면허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란 승강기(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각 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주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상이하기에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 업종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중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구성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만 인정되며 반드시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교육이수증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운영가능한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16종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춰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교정성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필수로 A/S 대표번호가 안내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가 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면허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책임보헙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이 되어야 하며 가입완료 후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소멸성으로 1년마다 갱신 필요)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