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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영위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유무 등과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준비 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제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있는 [출자예치]로 진행하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하게 보증금처럼 예치해놓는 방식인 [단순예치]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추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별도의 추가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외의 부적격한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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