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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을 해야만 하는 면허로써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도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완료 해 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공사업무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항목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액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금액을 예치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단순예치 및 출자예치)이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 만큼의 추가 예치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200만원을 예치하게 되나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예치금액을 토대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관련 업무를 즉시 보셔야 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출자예치로 준비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4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후 즉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별도로 제한 된 면적의 크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꼭 적합한 용도(ex.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 불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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