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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이나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관련 사업 운영 시 위 이미지 내 안내된것과 같은 경미한 공사의 전기공사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관련 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를 보시다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번창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등의 항목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액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추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연간 1회 / 4월경)에 맞춰 200좌에 해당하는 약 3,300여만원을 추가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반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기공사 기술인력으로써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별도 등급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및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을 하는날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써 명시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택,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용도로써 해당 장소를 사무실로 이용중인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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