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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사업운영을 할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볼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1,500만원 예치,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만을 예치하는 것으로 추후 보증업무는 볼 수 없음.
* 출자예치 : 약 4,200만원 예치,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최저 금액을 예치 하는 것.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으느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위에서 안내드렸던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처리 완료 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장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인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부적합할 용도라고 판단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적합한 용도로써의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와뇰까지는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취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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