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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분야(기계,전기)의 경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업무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준비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을 충족하였음을 입증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2,0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1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등록 분야별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로 요구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 분야 -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보조인력: 2명 이상

 

- 일반(기계,전기) 분야 -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이 등록기준으로 지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한 사업장 설립 신고 시, 사무공간에 대한 기입이 필요하므로 사무실로써 사용 적격한 곳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소방시설공사협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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