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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 이외의 전기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면허로써, 관련 법으로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해당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그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잘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기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는데, 추가 출자 예치의 경우 예치 가능 기간이 별도로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매년 4월 경)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발급 가능자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등급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데요,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 경력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 이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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