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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자본금 항목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도록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23년 8월 4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이며, 예치해야 하는 좌수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만큼입니다.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하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일부 금액(약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을 하는 날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안내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체크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와 같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 처리 완료까지는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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