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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온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여부 등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가 꼭 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47,700원 / 23년 8월 4일 기준)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종합건설업의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게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버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연히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따르는 6인 이상의 인력으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처리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관할 소재지 내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된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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