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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면허입니다.

 

만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그 방법들입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만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이며,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 금액만큼에 대한 추가 예치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으로 추후 예치한 출자금은 증권으로 전환되어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의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와 1인 이상의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로 총 4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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