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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무 분야이니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하며, 지금부터 각 항목에 따른 핵심 준비요건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태여야만 하며,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써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코자 하실 경우 관할 지역에 별도 문의를 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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