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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건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니만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하신 금액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하다 할지라도 불법 증축 및 시공, 허가받지 못한 가설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도 유의 해 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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