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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토목건축공사업이라고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별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8.5억 이상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회사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관할처에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이나 이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의 금액이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예치 금액을 별도 안내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별도 제한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써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해주셔야만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을 하거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된 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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