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면허는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로 크게 나눠 체크 해 보실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회사마다 준비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받으시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인데요,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도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 예정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4대보험 가입도 필수이니 면허등록 신청일 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또한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4) | 2023.08.30 |
---|---|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알아보자! (4) | 2023.08.29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하려면? (5) | 2023.08.23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기간은? (4) | 2023.08.18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내용 살펴보기! (3)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