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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하려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인만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며,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으로 동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토대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준비하실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진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써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 면허발급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는것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각 2인 씩 준비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주셔야만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주력분야별로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으로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이 필요하며(여러명의 기술자가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것은 문제되지 않음),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두 주력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인에 대한 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4인의 기술인력 중 3인만 충족되어도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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