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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기간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업명 그대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과 같은 습식/방수에 관한 공사업무를 할 때에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자본금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별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안내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절차와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여러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 된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며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가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