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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러 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일 등록기준 준비 과정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지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된 요건에 맞추어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기본적으로 불가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만일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준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엔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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