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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만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중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수중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신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또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1인 이상씩이 준비되어 총 2인 이상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특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되는데, 사무실 준비 요건 중 가장 유의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중 면허를 등록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등록을 하기 부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모든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리스트, 장비목록표 등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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