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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 외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하도록 전기공사업법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며 겪는 대부분의 업무 범위가 경미한 전기공사 이상의 공사이다보니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의 취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급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예금으로서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하지 않을 경우 그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3,750만원을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추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인만큼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위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깇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보유 필수
기술자 전부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쉬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용도변경 및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진행 됨)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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