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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할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사항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잔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도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해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본금 등록기준이 미충족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후, 출자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 예치의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적절한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최소 예치로 조합업무 이용 불가(공제업무 이용은 가능)

- 출자예치 : 약 4,200만원 예치,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업무 이용 가능(융자는 제외)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도록 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별도 있는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1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니 등록기준을 꼭 충족하신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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