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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는 어떤 업무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정보통신면허를 준비하는 분들 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한 면허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안내드리자면,

먼저 법인/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외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필요로 한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다소 까다롭게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여도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천 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고 면허 반납시에면 전액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사업을 영위하며 필요로 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능력이 충족되는 기술자(자격요건 위 이미지 참고) 4인 이상 충족되어야

정보통신면허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사대보험에 가입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기술자격만 인정되나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명을 보유하는것은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4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이되어 4인이상 상시로 유지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된 곳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 외 용도로 된 곳은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하여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정보통신면허 등록 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사무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 설치 등

사무실 내부를 알맞게 적절히 꾸며주세요.

 

 


안내드린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