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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자본금 기술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한 면허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사항을 갖추신 후,

관할처에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를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신청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천 500만원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인력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이로 구해져야 하며

해당인력은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되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면허 취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인력 미달 시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대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주의하여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알맞은 사무실의 용도로써 이용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의 경우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신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시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부터 자본금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청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할지 모르실 때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