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신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전기공사업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한

면허취득에 필요로 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무를 말하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외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기타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사의 업무 범위가 위 범위 이상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보셔야 하는 등록기준 중 첫번째는 자본금의 항목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신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동일)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은 하실 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임을 인지하시어

등록기준 사항들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총 3인이 필요로 하며,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면 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술자는 면허 등록 이후에도 항상 등록기준 이상의 인원을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살펴보시면,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준비해주시면

면적제한없이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함께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하여주시면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위 내용 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편히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