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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쏙쏙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살펴봐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추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알아 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셔야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며 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전문적이고 꼼꼼한 체크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등록기준은 기술자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직원 모두 가능하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만 예외로 인정 가능)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 기술자격능력을 갖춘이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용도에 맞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꼼꼼한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시설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협회가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협회 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면허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 500만원의 납부가 필요하며

연회비 150만원씩의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시기에 따라 최초 연회비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주택건설업 영위를 위한 신규법인 설립 및 자본금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