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할까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당 공사를 진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점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하며,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확인해주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기반의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회사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달라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검토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
다음으로 준비하실 부분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약 1,5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신 후에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총 4명의 기술 인력이 충족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4대보험 가입 필수)
다른 회사에 중복소속 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인력이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문제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 사무실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여있고,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때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는지 체크하여햐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계약하실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과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에 모두 충족되셨다면, 각 기준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면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중 일부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준비해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고
추후 다시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게되면 재준비하시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면허 등록과 귀사의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 법인 설립 및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등록 서류 작성과 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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