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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영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시행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3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다르며,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적격한 증빙서류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소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수)

 

 

★ 총 2인 이상의 자격요건 충족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안내사항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회사 이중소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빙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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