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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 및 일반(기계,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이때의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심이 피룡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좋바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한 각종 보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전기, 기계)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1명(쌍기사일 경우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일반(기계,전기)]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모든 기술인력의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사항으로 명시 된 부분은 아니나,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자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무실로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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