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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이렇게 준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공사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보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액의 기준은 동일한데, 이 때의 금액은 전기공사 업무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밝브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맞추어 200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추가 출자금(약 3,2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 등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의 항목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이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 이의 경우 또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유의 해 주세요!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 해 주실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하다 판단 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거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이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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