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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시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시공을 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꼭 취득하여 주셔야 하는 면허로서,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을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한 면허 취득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뜻하는데, 겸업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미충족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완료하신 후에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단순 예치 및 출자 예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둘 중 회사가 원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예치 금액인 1,500만원 가량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단순예치의 경우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하나 조합 업무는 이용 불가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이 금액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조합 업무 이용도 가능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업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 또한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체크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면허 취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적합한 사무실이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취득 완료 즉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각 기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짐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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