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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면허 언제 취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로 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데있어 경미한 전기공사(상기 이미지 참고) 외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 업무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필요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3,750만원이며 이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1년에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을 이용해 약 3천2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 진행해주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는 없으나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기술을 갖춘 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으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3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기공사면허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장소를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등록 접수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준비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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