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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 별도 면허 취득 없이도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을 진단하는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만 하는 등록기준 요건사항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에 맞춰 기술인력 또한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인력의 구성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예정 주력분야별 필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서 기술인력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때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자격인력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반드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면허 취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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