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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핵심만 체크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 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 점을 유의하여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이상을 함게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본금 외 별도의 금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주셔야 하는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4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각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점 또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아무리 사무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무실로 운영을 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적격한 곳으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되는 점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으로 사용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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