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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통해 면허등록 준비를 꼼꼼히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니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고나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이 가꾸어 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이 있는데, 이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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