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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정보통신 관련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며, 무면허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 제 74조제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은 다음의 글을 토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도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서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 예치 진행의 경우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두 방법을 비교하시어 회사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 업무 이용 불가(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출자예치 : 약 4,100만원 예치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조합 업무 이용 가능(융자는 제외 / 최저 출자좌수 100좌)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충족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4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인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업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시설이 준비되어 즉시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준비 해 주셔야 하며, 해당하는 곳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씽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대한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면허취득에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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